감면대상
감면대상 | 할인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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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유공자와 배우자 또는 유족증 소지자의 경우 | 50% |
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 15조에 해당하는 사람 | 50% |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| 50% |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 3각 호의 자 | 50% |
「5.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| 50% |
「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 50조에 해당되는 사람 | 50% |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 2 제1항 각호의 자 | 50% |
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| 50% |
「장애인복지법」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1급부터 3급) 보호자 한명을 포함한다. | 50% |
「노인복지법」 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| 50% |
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| 50% |
임산부 | 50% |
월정기권 가임여성(만 10세 이상 만 55세 이하) / 일일권 미적용 | 10% |
!증빙서류 미지참 시, 일반요금이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