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리산권실내수영장

시설 이용안내

홈으로 시설 이용안내 환불/연기신청

이용요금 반환안내

  •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: 사용료 전부 반환
  •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: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 (10%를 공제한 후 반환)
  •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의 사요(의사의 소견서 제출자 등) 또는 시설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센터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반환
  •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용이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 반환

연기신청 안내

  • 연기 신청은 회원권당 1회만 가능
  • 병원치료 또는 병원입원으로 인해서 연기 신청이 필요할 경우 진료확인서 제출
  • 연기 가능기간은 회원권 수강기간 한에서만 가능
  • 1개월권 수강 시 1개월 안에서만 가능 또한 남아있는 수강기간 안에서만 가능

환불 추가내용

  • 환불금은 회원 계좌입금
  • 환불신청서 접수일 기준 일주일 이내 입금
  • 유선 및 온라인으로 불가하며 방문하여 신청 가능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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